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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추가공급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화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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