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시의원 대표발의…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며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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