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농약 성분이 든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를 불법 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차와 음료류 형태로 총 1만5890잔, 약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농약 성분으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추가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