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반발한 강원지역시민단체들이 의결 폐기와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인권연대와 윤석열정권퇴진 원주운동본부는 12일 원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옹호하는 권고안을 즉각 폐기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외면하고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결정을 통해 12.3 불법·위헌 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이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허물고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무엇보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침해당한 시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권의 지형을 넓히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결과물로 임의대로 전횡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원인권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정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에 참담함을 넘어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이유"라며 인권위를 규탄하고 대국민 사과와 의결 폐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독립된 기구로서의 구실에 충실할 것으로 요구했다.
강원인권연대에는 원주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원주인권센터, 춘천YMCA, 함께하는 공동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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