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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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소비자경제신문 2025-02-12 11:5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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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피앤씨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피앤씨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작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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