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내란 구속' 후에도 1천만원대 월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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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내란 구속' 후에도 1천만원대 월급 받아

연합뉴스 2025-02-12 11:3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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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천만원대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천319만원, 1천354만원을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봉식 전 청장은 12월과 1월 각각 1천197만원, 31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이 깎였다.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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