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B씨, 동승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무면허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술을 과하게 마셔 A씨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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