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급발진 주장하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금고 7년 6개월 선고···“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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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급발진 주장하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금고 7년 6개월 선고···“반성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5-02-12 11: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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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차 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씨 측은 최종진술에서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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