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고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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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지원금↑

연합뉴스 2025-02-12 11: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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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 등 위기 놓인 시민에 생계·의료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71만3천100원→73만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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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2015년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전에 지원이 가능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7.3%(작년 222만8천445원→올해 239만2천13원) 올랐다. 4인 가구의 경우 6.4%(572만9천913원→609만7천773원)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71만3천100원→73만500원), 4인 가구 2.1%(183만3천500원→187만2천700원)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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