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집회·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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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집회·표현의 자유”

투데이신문 2025-02-12 11: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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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설치된 현수막. ⓒ투데이신문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설치된 현수막.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포함한 시위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전날 동덕여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의 교지, 교사 등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는 학교법인 동덕학원”이라며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 건물의 점거를 해제한 점, 이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을 점유보조자로 삼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점거 등의 행위는 총학생회와는 별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에 지시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학생회가 이 사건 행위를 주도했다거나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며 현수막을 걸고 근조화환, 피켓 등을 설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로 학교 바닥 등에 반대 문구를 쓰기도 했다.

이에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논의를 철회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구호·노래 제창, 근조화환 설치, 오물 투척 등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고소·고발 취하, 부당 징계 철회, 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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