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빨라지나…바이오기업 생존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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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퇴출 빨라지나…바이오기업 생존 경쟁 본격화

투데이신문 2025-02-12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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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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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가총액 및 매출 요건 등이 기존보다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완충장치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12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코스피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매출 요건 등의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매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매출 발생까지 시간이 필요한 바이오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고무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도 변화로 중소 바이오기업들은 단기적인 매출 압박에서 다소 벗어나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기술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매출 요건 면제 기준인 시가총액 600억원이 일부 기업에는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 이전이나 임상시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헬스케어(제약, 생명과학) 기업 174곳 가운데 40곳의 기업이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며 “결국 연구개발 외에도 IR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의 기업 가치는 임상 진행 상황,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성과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IR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상장폐지 심의 기간도 기존보다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코스피의 경우 현행 2년 혹은 4년의 소요기간을 각각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도 실질심사의 경우 현행 최대 2년에서 1.5년으로 심의 기간을 축소한다.

상장폐지 심의 과정이 빨라지며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강화된 요건이 바이오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바이오기업들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차감 전 손실(법차손)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선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차손 기준에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돼 있어 R&D 중심의 바이오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R&D 투자를 법차손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연대범연합(이화그룹주주연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셀리버리주주연대 등 5개 단체) 등 소액주주 단체는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폐 도입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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