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 드립니다."
온라인상에 한 금융컨설팅업체가 이같이 그럴듯한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이 24%이니 그 이상을 따져서 불법으로 받아간 돈을 받아드리겠다"고 안심시켰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이율 20,000%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융컨설팅업체는 해당 불법 대부업체에 연락해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수수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협박받은 불법대부업체가 어쩔 수 없이 초과 이자율 금액을 되돌려 주면 피해자들에게 의뢰비, 수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떼갔다. 심지어 이런 저런 명목을 더 추가해 피해자들이 받은 회수금 전액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이 금융컨설팅업체는 의뢰를 받았을때 '채무해결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기도 했다는 게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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