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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김 총장은 “보안 결과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부실’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과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의에 “없다”며 “선거 관련 소송이 140건 제기됐는데 14건이 소 취하됐고 각하나 기각된 게 126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서는 “단순히 5% 검증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317대는) 국정원 쪽에서 자의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점검 불응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이 시간·인원 제약으로 모든 서버를 못 살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294표의 무효표가 발견된 사례가 ‘정상선거’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 ‘선거관리부실’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유권자의 투표지가 무효화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판결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황 전 총리가 “사전투표소에서 폐쇄회로(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위험성 있는 데 대한 조치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리느냐”고 하자 김 총장은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 기표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가 “당일 투표에서도 (사전 투표처럼) CCTV를 가리냐는 것”이라며 재차 질문하자 김 총장은 “지금 말한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그걸 못하게 할 필요 있어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김 총장이) 잘못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선 CCTV를 가리지도 않고 사전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 안 했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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