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간 출산 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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