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위험징후 있었다…이수정 “복직 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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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위험징후 있었다…이수정 “복직 시 평가해야”

이데일리 2025-02-11 19:3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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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지닌 교사가 복직 후 학생을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사 복직 시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가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매하러 가는 모습. (사진=채널A 보도 캡처)


이 교수는 11일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관저동 모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은 40대 여교사 A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복직 후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A씨는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으나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 청원에 의한 질병 휴직은 복직원과 병원 진단서만 제출하면 쉽게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복직 후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과 함께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학교 측에선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하고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교육청은 복직 후에도 불안정한 A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으나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복귀)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정신·신체 질환으로 지속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심의를 요청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업무 중지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교육청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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