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등의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재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가 100개교를 넘어섰으며, 이주배경학생은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점검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학생을 뜻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작년 기준 19만 3814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6만 7806명보다 약 세 배 증가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중도 같은 기간 1.07%에서 3.72%로 늘었다. 또한 재학생 100명 이상이며, 그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어선 학교도 2024년 기준 10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며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번 방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 출생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됐으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이번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통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출생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까지 맞춤형 교육지원도 확대한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하며,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 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신규 개발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이주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을 조기에 지원하고,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자녀교육 안내도 강화한다.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과 연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무연수를 신설하고,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한 밀집학교 장기재직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비교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도 개선하고, 밀집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확대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도 단계·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표본구축 등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학생의 롤모델 사례도 발굴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이와 함께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소양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한다.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학령기에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디지럴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과 수업 시수가 종전 대비 2배 확대되는 만큼 교육과정과 연계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교과와 함께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이 기술의 안전한 사용방법,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용해 지자체,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교육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플랫폼도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누리집을 개편하고, 기존 교육 자료를 디지털 역량 교육 체계(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해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나아가서는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필수 역량인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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