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사건 맡은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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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사건 맡은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이데일리 2025-02-11 17:5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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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당분간 신건 배당이 중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과 윤 대통령 등 연루자들이 줄줄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이나 집중 심리로 빠른 판결이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심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른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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