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 간에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전날(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SM그룹 내부에서 계열사 간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SM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 포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자금과 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SM그룹의 계열사인 SM상선과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그리고 AMAMC 투자대부 등이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SM그룹이 내부에서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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