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지난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편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셈.
반면 청약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뽑아 조사해보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까지 추가할시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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