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를 열고, 비용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수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angwon70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