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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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5-02-11 17:2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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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동구는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치료·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 반려동물 보험료(펫보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등으로, 1인당 의료비의 80%(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3월 중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뒤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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