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했는데…" 후배 강제 추행한 40대 교사 겸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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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했는데…" 후배 강제 추행한 40대 교사 겸 음악가

연합뉴스 2025-02-11 17:2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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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악 교육자를 꿈꾸는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교사이자 특정 음악 분야 전문가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B씨를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B씨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차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오랜 시간 진심으로 존경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나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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