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상쟁’ 끝까지 간다...儉,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2심 무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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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상쟁’ 끝까지 간다...儉,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2심 무죄 상고

뉴스락 2025-02-11 17:1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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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고소로 시작된 여동생 정은미 씨의 재판이 기어이 끝을 볼 예정이다. 은미씨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부회장의 여동생 은미씨의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에 지난달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은미씨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사인위조방조 혐의를 받는다.

은미씨는 서울 종로구의 3층 주택에 대해 근린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정 부회장과 은미씨의 부모님 살아생전 거주하던 단독주택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저택이다.

재판은 정 부회장의 고소로 시작됐다. 은미씨는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은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은미씨는 "건축사의 실수로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어머니를 1년간 병수발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 부모님 사후 관심도 갖지 않던 큰 오빠가 형사 고소까지 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 2020년 8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 조 모씨의 재산 중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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