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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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5-02-11 17: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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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 1심에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안 돼 무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박 전 시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A씨 등은 당시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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