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씨(31)와 C씨(31)에게 잠들면 서로 허벅지를 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숨지게 했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또 A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가량을 뜯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차량 등 폭행도 갈수록 심해졌고,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게 하고 크게 다치게 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수사시관이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랐고 원심의 판단은 모두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잠을 먼저 자는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규칙을 세워 심리적 우월 관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