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했다.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결국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춰섰다.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질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