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억대 친인척 부당대출…전 우리은행 본부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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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억대 친인척 부당대출…전 우리은행 본부장 혐의 인정

이데일리 2025-02-11 16:4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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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임모(59)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1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손(66) 전 회장과 임 전 본부장, 성모(61)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상당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은) 손태승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다”며 “수감 상태에서도 옥중 서신을 통해 밖에 있는 이들과 자주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받고 회유 등이 시도된 사실이 있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성 전 본부장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성 모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부당 대출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임 전 본부장의 사건과 사건이 병합돼 법정에 출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검찰 측으로부터 받을 서류의 등사가 지연돼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통상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안정) 절차를 진행하지만 아직 서류를 다 검토하지 못해 이를 다음 공판으로 미룬 것이다.

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당대출 금액이 2배로 늘었는데 입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 직후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전 본부장의 승진에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임 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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