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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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경기일보 2025-02-11 16:3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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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회 인천 서구 경계걸정위원회가 열렸다. 서구청 제공
2025 제1회 인천 서구 경계걸정위원회가 열렸다.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가 ‘구 경제결정위원회’를 열어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접수한 의견제출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알렸다.

 

왕길2지구는 면적 18만9천52㎡(311필지)로 이뤄진 땅이다. 구는 2023년 해당구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종전보다 700여㎡ 확장한 면적 18만9천784㎡를 경계로 설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바뀐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다.

 

경계 변경 설정 통지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제출이 총 3건 접수됐고, 구는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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