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 상해치사…오빠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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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 상해치사…오빠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02-11 16:11:57 신고

증인석 피고석 증인석 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트렸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 손상을 입은 여동생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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