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문다혜,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내달 20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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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문다혜,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내달 20일 첫 공판

경기일보 2025-02-11 16: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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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문씨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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