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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관련해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송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진술 내용과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증거에 비춰 황운하가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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