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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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경기일보 2025-02-11 15:2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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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폐지시 기존 보유자 및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능사보 취득자에 한해 종전대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능사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정비기능사보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개선 요청이 지속돼 왔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을 상실한 정비기능사보 보유자는 7만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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