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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씨 등에게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무호흡, 혈압 저하,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마약류 상습 투약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씨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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