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이데일리 2025-02-11 15:19:03 신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대로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