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조세탈루 제보자에 최대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에 30억원,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에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공무원에겐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세청이 부과하고도 걷지 못한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고, 고도화된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업무 독려 수단이 필요해 국세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세청의 미수납액은 2019년 41조 3910억원에서 2023년 63조 9714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럼에도 국세공무원이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섰다가 민원을 받거나 이의제기, 감사청구를 받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한 걸로 전해진다. 세금을 안내려 재산을 숨기고 있는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세청 직원의 소극적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세청을 제외한 세금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이미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에선 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만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의 법안엔 부과·징수·송무 ‘등’으로 규정했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등’은 삭제됐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포상금 수준은 일반 국민의 조세탈루 제보 등에 대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징수액의 1∼5% 수준으로 건당 30만∼50만원을 한도로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점을 국세청이 참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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