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5명 2년간 학교 법카로 인근 마트서 선결제 후 물품 수령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물품 사기도…충북교육청 "행정처분 예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가 부적정하게 회계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인근 마트에서 선결제 후 물품을 수령해왔던 A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 학교 교사 35명(기간제 및 퇴직자 포함)은 2023∼2024년 학교 법인카드로 96회에 걸쳐 3천900만원가량의 학생 간식과 실습 재료를 인근 마트에서 선결제한 뒤 필요한 때에 수령했다.
매번 지출 품의 뒤 물품을 납품받아 결제해야 하는 데 이 학교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학생 간식, 실습 재료와는 무관한 술 등을 구매한 내역도 50만원가량 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내부의 감사 요구에 따라 사안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5명이 법인카드를 목적 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리자를 포함해 총 40명에 대해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고 안팎에서는 선결제 후 물품 수령 행위가 약 5년 전부터 이어졌다며 감사 범위 확대와 함께 법인카드 목적 외 용도 사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A고가 이전에 정기감사를 받은 데다 해당 마트의 기기 변경으로 영수증이 2년치만 남아 있다"며 "일부 목적 외 용도 사용 부분은 행정처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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