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무차입 공매도' HSBC…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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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무차입 공매도' HSBC…法, 무죄 선고

이데일리 2025-02-11 15: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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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사진=AFP)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인정했으나 이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나라서 쓰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쓰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할 때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그 절차를 사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한 행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된 종업원들이 그런 규제나 위반행위를 알면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표이사나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HSBC와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추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국내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지난해 11월 HSBC 측은 첫 재판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SBC 측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수량을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한국의 공매도 규제 내 개인은행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준수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이지 고의로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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