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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축구협회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게 됐다. 징계 요구 필요성 등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정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출마에도 걸림돌이 사라졌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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