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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난 2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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