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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날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네티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이어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또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는 글을 적었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증인신문의)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상 계엄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풍자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장난감 물총 강도 사건’에 빗대어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일 듯”,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아야 하나?”, “계몽 강도”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일어났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총 모양의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은행으로 가 공포심을 유발한 뒤 은행 직원에 “5만 원권을 넣으라”고 했다.
이후 A씨가 한눈을 판 사이 고객이던 50대 남성이 A씨를 먼저 잡고 은행 직원들이 함께 제압하면서 A씨의 강도 행각은 2분 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든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총이 아닌 자녀의 공룡 물총 장난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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