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버리고 도주하다 충남 예산 거주지서 검거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피시방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시방에 있던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동승자 B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잠적했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날 낮 12시 53분께 충남 예산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B씨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킬까 봐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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