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3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4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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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3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4일제' 검토

연합뉴스 2025-02-11 14:5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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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한다.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관련 부서는 주 4일 외 하루는 재택 근무하는 방안 먼저 검토할 방침이다.

대상은 임산부와 0∼3세 자녀를 둔 직원이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행 후 업무 공백 여부 등을 살피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농민 등을 위해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등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런 정책을 이어가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밥퍼와 도시근로자 정책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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