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구속 재판 권고’ 인권위 내홍…일부 인권위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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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구속 재판 권고’ 인권위 내홍…일부 인권위원 “철회 촉구”

이데일리 2025-02-11 14:5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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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안건 의결이 인권위 설립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부당하다며 의결 철회와 함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왼쪽부터) 비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결은)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며 “인권위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여기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법·부당하다”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하고 나아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8월에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권위원으로서 결정문에서 발언해야 하고 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기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의결이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 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무리하게 이번 의결을 진행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다음으로 안건을 넘기면 다수 의견이 성립될 수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무리하게 강행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위원은 인권위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의결을 주도했다며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원 비상임위원은 “이번 의결 내용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적용해달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주문이 도출되기 위한 내용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인권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와 함께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닌 반인권의 선두에 서겠다고 굳건하게 결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이번 의결의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인권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를 대비해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남 상임위원은 “결정문에 반대 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이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위 행동 강령과 같은 규정을 통해 문제 행동을 제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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