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무조사 때에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엔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1일당 1000만원 범위’로 정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평균수입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업이 한 달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면 최대 1억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이행 노력도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최대 절반까지 면제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감경 또는 면제해줄 수 있게끔 완화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 5000만원만 내고 버티는 행태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부터 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빠르면 8월께 실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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