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에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부연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제역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구제역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 허위 사실이 공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제 지인이 제 휴대폰을 빌려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제 실수로 피해자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사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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