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野·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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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野·시민사회 반발

투데이신문 2025-02-11 14:3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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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된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된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약 4시간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 골자다. 당초 안건에 포함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은 제외됐다.

찬성 측 위원들은 법리적 타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인권위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최고 권력자를 방어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인권위는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 또는 ‘의견 제출’ 수준으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을 뒀다.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뒤 결정문에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원위 진행 당일 회의장 안팎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가 오전부터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소동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중부경찰서 경력 30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합헌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우리 지부는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도 반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약 457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 등으로 인권위에 집단진정 및 정책권고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건 의결로 이들 단체는 “내란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집단진정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 이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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