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인공호흡기 착용…“호전되면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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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인공호흡기 착용…“호전되면 긴급 체포”

이데일리 2025-02-11 14:0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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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아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A씨(48)에 대한 체포가 12일 저녁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A교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응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여자아이가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 전경.(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체포 여부에 대해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교사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8세 김양과 A교사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A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전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초등학교 정문.(사진=뉴스1)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전시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휴직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목적이다.

당시 A교사는 휴직 신청서와 함께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의 휴직에 들어갔지만 A씨는 돌연 복직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이로써 A씨는 21일 간의 휴직을 마치고 당월 30일부터 초등학교에 복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단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진단서가 첨부된 만큼 복직 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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