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재서 "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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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헌재서 "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코리아이글뉴스 2025-02-11 12:5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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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 계엄과 관련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소방과 경찰에 대해 지시·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갑자기 전달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2차 탄핵을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인데, 황당해서 사유를 읽지도 않았다"며 "국회서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 '반대'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며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가 정당했냐는 질문에는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총리가 대통령한테 다녀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 자체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6분께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는 신속히 정말 잘 한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의원을 출입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찰을 칭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인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이 전 장관은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시50분께에도 윤 대통령과 한 차례 더 통화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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