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끝없는 혜택' 실상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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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끝없는 혜택' 실상은 제한적

모두서치 2025-02-11 12:3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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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기만 광고[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네이버의 기만 광고[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플러스멤버십 과장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자사 멤버십의 한정된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6월 플러스멤버십 2주년 기념 광고에서 "적립은 끝이 없음"이라며 최대 5%의 포인트 적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 적립이 가능했고, 이후에는 2%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었으며, 동일 상품 중복 구매 시 추가 적립이 불가능했다.

디지털콘텐츠 혜택도 과대 광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웹툰, 영화, SPOTV NOW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하며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1개 서비스만 선택 가능했다. 특히 SPOTV NOW의 경우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다.

네이버의 기만 광고[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네이버의 기만 광고[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에 배치한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고, 2개월 무료 체험 후 해지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의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숨기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구독경제 시대에 맞춰 멤버십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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