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봉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윤 대통령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방문 당시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멀리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갔을 때 1~2분 머무는 동안 대통령 책상 위에서 소방청장이라는 단어와 언론사 이름이 적힌 쪽지를 얼핏 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소방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2시간이나 지체했을 리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이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보여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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